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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 입소 시 혜택 변경에 대한 문의

포근한수달

조회335추천0
작성일시 2024/03/11 09: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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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l6oju8OMr6DAWIBsi_Xm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주거급여는 사라지고 생계급여는 시설 생계비로 전환되며, 의료급여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0%가 되어 시설로 전액 지급된다는 이해가 맞는지, 그리고 의료급여가 없는 경우 생계비 지급만 받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15:20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주거급여는 해지되고 생계급여는 시설 생계비로 전환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0%가 되어 시설로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해는 맞습니다. 반면, 의료급여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지급만 받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귀하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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