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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지원금 및 자부담 회계 처리에 대한 문의
단정한올빼미
조회203추천0
작성일시 2023/07/26 16: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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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지원금 50만원은 시군 보조금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그리고 자부담 100만원을 운영비에서 CCTV 사업 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를 잡수입으로 기록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6 22:07
CCTV 설치 지원금 50만원은 시군 보조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능보강보조금 통장에 들어오며, 이 통장이 CCTV 사업계좌라면 보조금만 들어오고 나가면 됩니다. 자부담 100만원은 운영비에서 CCTV 사업 계좌로 이체할 필요 없이 바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부담을 보조금 통장으로 옮기지 않고 직접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잡수입으로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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