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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가족요양 서비스의 병원 동행 및 인지활동 시간 규정 문의

멍한호랑이

조회232추천0
작성일시 2024/04/20 10: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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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DYjdLE4PqLfICToDXeak
5등급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인지활동과 병원 동행의 시간 기록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특히, 병원 동행 시간을 인지자극활동과 함께 기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0 16:39

5등급 가족요양 서비스에서는 자택에서 60분 동안 인지자극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병원 동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은 30분만 인정되므로, 병원 동행 시에는 최소 60분 자택에 있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 동행 시간을 90분으로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소요시간인 180~240분을 반영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자극활동과 병원 동행은 분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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