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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처리 및 60시간 미만 근무 시 보험료 공제 기준 문의
끈적한얼룩말
조회378추천0
작성일시 2023/12/27 09: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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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선생님이 6개월 동안 근무하시다가 12월 10일에 퇴사하셨고, 12월에는 약 20시간만 일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60시간 미만 근무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7 15:23
요양 선생님이 12월 10일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날짜에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퇴사 전 마지막 근무일인 12월에는 약 20시간만 일했더라도 보험료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로 계약이 지속 중일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1일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또한,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지만, 해지 신고를 통해 공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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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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