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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신규 입소자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문의
쓸쓸한펭귄
조회230추천0
작성일시 2023/07/28 12: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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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 신규 입소자가 있을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은 어떻게 되며, 마지막 공휴일 익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는 평가지침의 해석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리파트를 복지사가 손대면 평가 시 감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8 18:52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규 입소자가 있을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은 이전 직장에서처럼 월요일 또는 돌아오는 평일에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말에 당일 통보 후 물리치료사가 출근하면 재사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공휴일 익일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해당 공휴일 이후의 첫 번째 평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급여는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파트는 물리치료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복지사가 물리파트를 손대면 평가 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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