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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일지 보호자 상담란 기록 기준에 대한 문의
행복한부엉이
조회285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13: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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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할 때, 보호자 상담란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상담 내용만 기록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19:29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할 때, 보호자 상담란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보호자가 없다면, 수급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보고 내용으로 간주되므로, 보호자 상담란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와의 상담 내용은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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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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