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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상담 일지 작성 및 서비스 이용계획 기록 방법 문의

눈치보는오징어

조회539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1: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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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XZCK0bIQGHgsEA3KDbJ7
퇴소 상담 시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라는 평가지표에 따라 퇴소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이나 수급자 희망급여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7:58

네, 퇴소 상담 시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라는 평가지표에 따라 퇴소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연계기록지에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 또는 수급자의 희망급여를 상세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는 향후 서비스 연계와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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