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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장의 겸직 가능성과 법적 의무에 대한 문의

무미건조한조랑말

조회566추천0
작성일시 2024/05/29 18: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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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c8mNiwnmqEiIUXZEicBc
현재 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로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거나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 시설장의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만약 금지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보고하라'는 지침이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30 00:26

시설장은 "상근직"으로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상근직인 시설장이 근무시간에 다른 직을 수행하는 것은 인력배치 기준에 위배되며, 겸직을 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동일 법인 내에서의 겸직은 가능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회사 등에서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설장이 겸직을 하게 되면, 수가를 청구할 수 없고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보고하라'는 지침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보고 외에 추가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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