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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명예지도원 활동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 및 절차 문의
거센표범
조회209추천0
작성일시 2024/02/11 17: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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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관내 요양원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1 23:29
노인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관내 요양원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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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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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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