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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명예지도원 활동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 및 절차 문의

거센표범

조회209추천0
작성일시 2024/02/11 17: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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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dxiL5MIl01ZBT6C35CES
노인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관내 요양원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1 23:29

노인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관내 요양원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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