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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 수당 지급 및 휴무 처리에 대한 문의

무거운오리너구리

조회225추천0
작성일시 2024/06/04 14: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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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gHEbYpkVRmZRg0cxehvV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신청할 때, 주야비 선생님들이 비번인 날에 교육을 듣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원래 비번인 날을 공가로 처리하고 다른 날에 휴무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4 20:33

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야비 선생님이 비번인 날에 교육을 듣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번인 날에 교육을 듣는 경우에는 원래 비번인 날을 공가로 처리하고, 다른 주간 근무일에 하루의 휴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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