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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급여제공계획 및 실 근무 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

희귀한뱀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0: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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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mUCoyUsSuZYXlPYiGuTR
5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인지활동지원 외에 다른 지원 항목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180분 이하의 실 근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16:22

5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인지활동지원인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만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원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 근무 인정 범위는 최소 120분 이상이어야 하며, 5등급의 경우 시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209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 이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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