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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료 요청 관련 문의

예쁜양

조회89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6: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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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wAVvv8wbIM4QbbmdkeEk
회계사에게 요청받은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료에서 종사자 현황은 1월부터 5월까지의 입사 및 퇴사 인원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또한, 요양보호사가 30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용근로자용 신고서를 활용할 때 고용 및 산재 보험 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2:23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료에서 종사자 현황은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모든 종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요청된 기간에 해당 종사자가 매월 받은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30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고용 및 산재 보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용 신고서를 활용하여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센터에서 별도로 고용 및 산재 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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