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주간보호센터 미이용 시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모난하이에나
조회617추천0
작성일시 2024/04/11 10:2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인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하루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 상황에서 미이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1 16:20
어르신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하루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미이용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규정에 따르면, 실제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이용하지 않은 날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