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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수급 자격 및 시급 변화에 대한 문의
쓸쓸한고래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3/10/22 17: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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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이모는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두 분이 동시에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시급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2 23:52
요양보호사의 이모는 가족요양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요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의 수급자는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손자, 외손자, 손자 외손자의 배우자 등으로 제한되며, 요양보호사는 조카로 간주되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두 분이 동시에 가족요양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가족요양을 받게 되면 60시간이 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 적립 등으로 인해 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시급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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