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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병가 처리 및 연차 없는 상황에 대한 문의
활발한캥거루
조회514추천0
작성일시 2024/03/10 22: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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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로 3일간 근무를 못할 경우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 결정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04:05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로 인해 3일간 근무를 못하는 경우, 유급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직 1개월 만근하지 못해 연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가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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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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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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