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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병가 처리 및 연차 없는 상황에 대한 문의

활발한캥거루

조회513추천0
작성일시 2024/03/10 22: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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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QzdRz45ToFs-g1V4qVL8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로 3일간 근무를 못할 경우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 결정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04:05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로 인해 3일간 근무를 못하는 경우, 유급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직 1개월 만근하지 못해 연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가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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