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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퇴소 시 행정처리 및 보고에 대한 문의
뒤늦은원숭이
조회191추천0
작성일시 2024/02/01 14: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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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2월 4일에 퇴소할 경우, 퇴소 당일에 엔젤, 희망이음,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소에 대한 행정처리를 미리 해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1 20:44
어르신이 2월 4일에 퇴소할 경우, 퇴소 당일에 엔젤, 희망이음,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퇴소가 확정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소에 대한 행정처리는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놓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퇴소 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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