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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종사자 퇴사 시 인력변경보고 날짜 기재에 대한 문의

안타까운당나귀

조회1,590추천0
작성일시 2023/10/20 14: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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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hXOFwb8Zqbo7XWxMyrBg
희망이음 종사자가 퇴사할 때,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보고에서 변경신고서 날짜는 근무종료일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0 20:53

희망이음 종사자가 퇴사할 때,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보고에서 변경신고서 날짜는 퇴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근무종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므로, 변경신고서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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