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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 교통사고 시 산재 처리 및 보험 문의
흔들리는족제비
조회520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6: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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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와 함께, 사고로 인해 근무가 불가할 때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22:37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 처리 대상이 됩니다. 출근 중, 서비스 도중, 퇴근 중의 사고 모두 산재로 인정되며, 산재 처리 기간 동안은 휴직 신청을 통해 사회보험이 잠시 보류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근무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관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만약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기관에서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며, 60시간 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했다면 당월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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