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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촉탁의 진료비에 대한 문의 및 과다 청구 시 대처 방법

검은원숭이

조회166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9: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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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x2etROkJUbn5-cxBvpIH
요양원에서 촉탁의의 진료비는 정해져 있으며, 입소자의 보험 종류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7 01:48

요양원에서 촉탁의의 진료비는 초진과 재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입소자의 보험 종류와 기초, 급수, 일반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지만, 등급에 따라 2,300원에서 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느낀다면,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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