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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 변경 시 청구금액 한도 문의
슬픈하이에나
조회159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12: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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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의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월 중에 승인 한도 금액이 갱신된 경우, 예를 들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되었을 때 청구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18:12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청구금액 한도는 일반적으로 변경 전의 낮은 등급인 4등급의 승인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4등급의 승인 한도 금액인 1,080,000원이 청구금액 한도로 사용되며, 갱신 후의 3등급 승인 한도 금액인 965,00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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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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