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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월급 지급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문의
깔끔한기린
조회340추천0
작성일시 2023/12/17 17: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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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원한 요양원에서 시설장이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무사의 의견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7 23:06
신규 개원한 요양원에서 시설장이 월급을 받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시설장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무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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