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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장기요양등급자의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엉뚱한금붕어
조회1,175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17: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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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자인 어르신이 4등급 산소줄을 끼고 생활하는 경우, 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23:04
장기요양등급자라고 해서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등급 산소줄을 사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신체 상태에 따라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공단에 적발될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서 등급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대상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잘 파악하고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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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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