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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에서 급식비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적 문의

재미있는독수리

조회85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05: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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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7E3P9Ond833zh_3ieRrv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22년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비과세 한도가 급식비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하여 기본급 2,060,740원에 교통급식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11:49

기본급에 비과세 항목인 교통급식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급식비를 포함한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급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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