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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에서 급식비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적 문의
재미있는독수리
조회85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05: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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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22년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비과세 한도가 급식비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하여 기본급 2,060,740원에 교통급식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11:49
기본급에 비과세 항목인 교통급식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급식비를 포함한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급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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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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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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