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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요양사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
폭신한반달가슴곰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3/12/03 14: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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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요양사가 월수금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국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3 20:35
62세 요양사가 월수금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할 경우,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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