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급여제공 모니터링과 결과평가의 작성 순서에 대한 문의
다정한강아지
조회183추천0
작성일시 2023/11/19 14:1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 모니터링과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연 1회씩 작성할 때, 어떤 것이 먼저 작성되어야 하며, 결과평가 후에는 다음 작업을 얼마나 후에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9 20:14
급여제공 모니터링은 급여를 제공한 후 언제든지 수행해야 하며, 그 후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 모니터링이 먼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완료한 후에는 그 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해야 하며,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