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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대한 문의

놀리는오리너구리

조회170추천0
작성일시 2024/07/13 14: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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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_a1rJ2L-lBhiqHJeOP4F
3번 주간보호 기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없는데,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정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3 20:12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운영규정에서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직원회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정안은 직원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통과시켜야 하며, 필요시 사회복지사와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회의 소집 및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를 직원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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