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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주기 문의

조마조마한라쿤

조회104추천0
작성일시 2023/10/17 16: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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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a0BsOgLDnB3YcYGWAS-G
요양시설에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예방교육은 각각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7 22:31

요양시설에서 노인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1년에 1회 받아야 합니다. 반면, 노인학대예방교육은 평가지표에 따라 반기별로 1회, 즉 연 2회 모든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교육 모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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