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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요양시설 적용 여부 및 교육 참석 요건 문의
무뚝뚝한고슴도치
조회191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10: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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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이행 점검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이 요양시설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직원 과반수가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16:28
요양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이행 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코드 87111에 해당하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따라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필요도 없으며, 직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요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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