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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기준 및 변동 처리에 대한 문의

괜찮은악어

조회235추천0
작성일시 2024/03/11 17: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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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h6kM-iR75w2ZyWkswsQh
급여제공계획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갱신 시나 등급 변경 외에 어떤 경우에 추가로 작성해야 하며, 급여 이용량만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23:29

급여제공계획서는 어르신의 상태가 크게 변화하여 급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례관리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때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자의 실수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용량이 변동된 경우에는 급여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횟수나 이용시간(수가)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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