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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한 문의
얼어붙은기린
조회371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5: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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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동안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받을 수 있다면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가 안 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21:38
15개월 동안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 단위로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양보호사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4주 단위로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합계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가 안 되더라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합계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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