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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출금 및 재입사 시 처리에 대한 문의

싫어하는두더지

조회188추천0
작성일시 2024/04/10 11: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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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pig3MxJPAXbgdXWMZSbd
퇴직금이 적립된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그 적립된 퇴직금을 어떻게 출금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입사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0 17:48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12개월이 안 되면 적립된 퇴직금은 귀속처리됩니다. 2023년도에 적립된 퇴직금은 잡수입으로 귀속되어 센터 운영비로 사용되며, 2024년도 적립분은 인건비 여입 처리로 귀속되어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또한,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입사할 경우, 퇴직금은 이어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귀속 처리 역시 3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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