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주간보호센터 이용일수 및 본인 부담금 청구 관련 문의
언짢은외뿔고래
조회175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5: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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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주 2회 이용하는 경우, 센터 측에서 이용하지 않은 날을 포함해 주 5회로 처리하고 본인 부담금을 모두 받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만약 센터 측에서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이용하지 못한 날에도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21:24
주간보호센터에서 수급자가 이용하지 않은 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센터 측에서 주 5회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용한 날만 횟수를 입력해야 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센터가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이용하지 못한 날에도 청구를 한다면, 결석일 등록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보호자님께 센터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부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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