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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의심스런흰수염고래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5/09 11: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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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sgQ65kQ2edvCfPIermoT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와 90분 근로자가 각각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며, 특히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급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9 17:38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90분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250%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유급휴일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지급 비율은 근로자의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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