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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직원의 교육 이수 및 법정의무교육 적용 범위 문의
고운악어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4/07/04 15: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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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한 직원이 신규직원 교육을 통해 급여제공지침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충족할 수 있는지, 특히 연말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4 21:21
중도 입사한 직원이 신규직원 교육에서 급여제공지침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받았다면, 이 교육이 연 1회 받는 급여제공지침교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요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별도로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직원만 해당되므로, 연도 중간에 입사했다가 연말에 퇴사한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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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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