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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 시 계약 절차에 대한 문의

턱없는흰수염고래

조회102추천0
작성일시 2023/11/14 17: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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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xAZyinhhmgzZF-ZIIPds
4등급 어르신이 3등급으로 변경되었을 때,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추가 등록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4 23:48

4등급 어르신이 3등급으로 변경되면 기존의 4등급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3등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급이 다르면 신규로 등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통보한 후에 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신규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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