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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원 부족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늦은악어
조회133추천0
작성일시 2024/07/28 17: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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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양보호사 15명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10명만 채워진 경우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자 폐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꺼려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조언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8 23:27
요양보호사 15명을 운영하는 것은 최소 지정기준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자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 부족 시 폐업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한 빨리 요양보호사를 충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본인이 불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직원이 있다면, 계약서의 중요성과 법적 보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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