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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투석 환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 여부 문의

올바른하마

조회496추천0
작성일시 2023/12/25 12: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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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Acmashh7IsfStW6uM2kR
신장투석 환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는 경우, 이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서비스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5 18:12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투석 시간 동안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는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문요양 서비스 청구 시에도 투석 시간은 환수 사례가 많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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