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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중단 시 계약 처리에 대한 문의

용감한고래

조회179추천0
작성일시 2024/06/29 20: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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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F2taiKBlKa3vzxOHuGQH
가족요양 서비스가 두 달 동안 중단될 경우, 월중급여계획이 종료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02:43

가족요양 서비스가 두 달 동안 중단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중급여계획이 종료된 후에도 다음 달 일정을 형식적으로 하루 넣고 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재개할 때 원래 일정을 다시 넣고 쉽게 재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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