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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휴일대체의 차이 및 적용 방식에 대한 문의
화려한사자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2/20 19: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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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휴일대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대체휴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할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관마다 휴무대체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1 01:33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이며, 휴일대체는 제55조 제2항에 따라 특정 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을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대체휴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할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예를 들어 1월의 기준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오프 갯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마다 휴무대체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각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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