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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대체 사용 시 연차 사용의 영향에 대한 문의

비굴한독수리

조회101추천0
작성일시 2023/12/09 14: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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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GITBHq9A8p_i7-hE88XN
유급휴일(빨간날, 일요일 제외) 근무 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익월에 유급휴일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익월에 유급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 사용이 근무가 아닌 경우 유급휴일대체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9 20:21

유급휴일 근무 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익월에 유급휴일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달의 근무시간이 없기 때문에 익월에 유급휴일대체로 넘어가는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면 익월에 유급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 사용이 근무가 아닌 경우에도 유급휴일대체 사용에 영향을 미쳐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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