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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수급자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가산 여부 문의
빨간코끼리
조회595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4: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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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14명이고,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인 경우, 사회복지사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1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1명만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시 제 57조 1항에 따르면, 1가지 이상의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가산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20:47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14명이고,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인 경우, 사회복지사 2명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수급자 수가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15명 이상일 때 1명만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 57조 1항에 따르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각 서비스별 수급자 수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별로 15명 이상이면 1명 가산, 30명 이상이면 2명 가산, 60명 이상이면 3명 가산, 90명 이상이면 4명 가산, 그리고 120명 이상이면 5명 가산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서비스별 수급자 수를 고려하여 가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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