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능 여부 문의
속깊은라쿤
조회490추천0
작성일시 2023/10/08 13:5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이 가족이 대표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8 19:50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이 가족이 대표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행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