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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능 여부 문의

속깊은라쿤

조회489추천0
작성일시 2023/10/08 13: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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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V_d5Nb_bKqcDcoPTGZke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이 가족이 대표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8 19:50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이 가족이 대표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행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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