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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요양보호사의 야근수당 지급 기준 문의

끈적한외뿔고래

조회377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6: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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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VlDss3IVRj88LVZd9Ods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근무할 때, 야근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야 하며, 반대로 어떤 시간대에 근무하면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2:22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야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에만 야간 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를 제외한 시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일 근로가 8시간 이상이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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