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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수급자 등급 변경 시 요양원 입소 신청 및 본인 부담금 변화 문의
자유로운코알라
조회187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15: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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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수급자인 어르신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된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급 하향으로 인해 보호자 본인 부담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21:48
기초생계수급자인 어르신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된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입소이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급 하향으로 인해 보호자 본인 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공단 적용 시점인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새로운 본인 부담금이 발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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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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