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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수급자 등급 변경 시 요양원 입소 신청 및 본인 부담금 변화 문의

자유로운코알라

조회187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15: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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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수급자인 어르신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된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급 하향으로 인해 보호자 본인 부담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21:48

기초생계수급자인 어르신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된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입소이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급 하향으로 인해 보호자 본인 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공단 적용 시점인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새로운 본인 부담금이 발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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