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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 및 통보 절차에 대한 문의
행복한거북이
조회404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22: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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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1년 도래자가 발생할 경우 매년 급여제공계획서를 재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이 없을 경우에도 통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도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미리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서를 통보하는 절차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04:58
1년 도래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욕구사정을 통해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큰 변경이 없다면 계속급여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년 한 번은 급여제공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1년 도래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 변경이 없고 계속급여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급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1년 도래자가 발생할 경우, 2024년 1월 29일에 모니터링을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서를 통보하는 절차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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