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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약일자 설정에 대한 문의

턱없는늑대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4/02/23 19: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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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Y-CTShYMqsfKOb4C3F7K
전임자가 설정한 새로운 인정기간이 2024년 2월 28일까지인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2024년 1월 23일에 작성했을 때, 계약서의 계약일자는 언제로 설정해야 하며, 이 계약일자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4 01:49

계약서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인 2024년 1월 23일과 같거나 그 이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자는 2024년 1월 23일이거나 그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할 때 계약일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어야 하며, 이는 계약서가 제공계획서와 기록지 작성일에 맞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날짜는 서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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