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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입원으로 인한 미방문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심술부리는원앙
조회94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5: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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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어르신이 12월 말에 입원하고 1월 15일에 퇴원한 후, 1월 마지막 주에 복지사 방문을 약속했으나 월요일에 다시 입원한 경우, 월중 입원으로 인한 미방문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어르신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어르신이 있는 상황에서 미방문 인정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21:45
1월 31일까지 입원 중이고 다음 달에 퇴원 예정이라면, 이번 달 월중 입원으로 인해 미방문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지사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입원 사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총 30명의 어르신이 있는 상황에서 미방문 인정 여부는 각 어르신의 입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제공 여부나 지원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어르신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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