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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변경사유서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섣부른오소리

조회423추천0
작성일시 2023/06/28 15: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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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kt0SllwkNRzVUNt7cuyl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개인별 이용 계획서에 명시된 서비스 내역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변경사유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르신이 병원 방문 등의 이유로 서비스 시간을 변경 요청할 때도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28 21:32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개인별 이용 계획서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제공기록지나 태그특이사항에 어르신(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시간변경 사유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르신이 병원 방문 등의 이유로 서비스 시간을 변경 요청할 경우,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사유서 또는 제공기록지에 해당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작시간이 단순히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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